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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받는 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고, 위 제도 중 하나라도 이용하는 사람을 일컫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절차와 자격요건? 1. 급여를 신청한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한다. 신청에..
2024. 3. 21.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