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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연차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줘야한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한다. 단,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일명 월차형 휴가라고 부른다. 사업주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줘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 휴가는 말 그대로 내가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쓰라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연차 발생기준은? 근속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 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일 1년 미만 1년~2년 3년~4년 ..
2024. 3. 13.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