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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노후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대기환경 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다. ①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②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부착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게 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는? 1.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 2.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 2004년..
2024. 2. 20.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