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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과 필요서류 알아보기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되는 곳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한다. 전입신고는 새로우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한다. 전입신고는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게 되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차후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하는것이 좋다.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 세대주나 세대원 인증서 필요 ┗ 단,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
2024. 1. 1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