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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지급기준 지급규정 알아보기
퇴직금이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이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으로 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회사에서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한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으로 잡는다. 퇴직금 지급기준? *근무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한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알바생이나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일 수만..
2024. 1. 15.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