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오는 사업 중 하나이다.

 

1인당 총 40만원의 여행 경비가 지원된다.

 

☞ 누적 참여 4년차 이하인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대상은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의 분담금 비중이 들어간다.

 

☞ 누적 참여 5년차 이상인 중견기업 대상은 근로자 20만원 + 기업 15만원 + 정부 5만원의 분담금 비중이 들어간다.

 

이렇게 적립된 여행 경비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참여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를 발급 해준다.

 

2.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을 인정해준다.

구분 혜택 상세내용
정부인증 가점부여 및 실적 인정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관할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24년 신청기간 : 4월~6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기본점수 5점 부여
선정기업 지원내용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참고사항 : 23년 참여증서 필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관할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4년 신청기간 : 4월~5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가점 부여(최대 5점)
선정기업 지원내용 : 정부포상, 인증기업홍보, 문화.예술.향유 기회 등 제공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관할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4년 신청기간 : 3~4월, 5~6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실적 인정
선정기업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대출금리 우대

 

3.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 우수참여기업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대상 조회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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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다. (단, 기업구분과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 불가하다.)

기업 참여 가능여부 참고사항
대표 임원
중견기업 X X * 누적 참여 5년차 부터 별도 모델 적용
중소기업 법인 X X  
비법인 X O
소상공인 O O 중소기업확인서 내 기업 구분이 ‘소상공인’으로 표시되는 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O O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시설만 참여가능
비영리민간단체 X O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필요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기업 구분 제출 서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 홈페이지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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