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최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두가지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를 만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여도 중위소득 40% 이상이된다면 주거급여 지원만 가능합니다. 또한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 구성원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3,012,258원 | 3,453,502원 |
주거급여 | 894,614원 | 1,499,639원 | 1,99,562원 | 2,355,697원 | 2,771,277원 | 3,177,222원 |
의료급여 | 777,925원 | 1,304,034원 | 1,677,880원 | 2,048,432원 | 2,409,806원 | 2,762,802원 |
생계급여 | 583,444원 | 978,026원 | 1,258,410원 | 1,536,324원 | 1,807,355원 | 2,072,101원 |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 조건은 현실과 맞지 않아 점차 폐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노인가구이거나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자 조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본인을 제외하고 부, 모, 자녀, 사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사망한 경우면 며느리 또는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환산율
일반재산(주거용 포함)
- 건축물, 토지, 주택, 상가 등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 종묘 등 1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 생계급여 한도는 대도시 1.2억 원, 중소도시 9천만 원, 농어촌 5천2백만 원
- 의료급여 한도는 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6천8백만 원, 농어촌 3천8백만 원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그리고 유권 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명의 차량
- 장애인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금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 금액으로 인정이 되며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급여 | 6천9백만원 | 4천2백만원 | 3천5백만원 |
의료급여 | 5천4백만원 | 3천4백만원 | 2천9백만원 |
부양의무자 | 2억2천8백만원 | 1억3천6백만원 | 1억1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주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면제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수신료 감면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혹은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여름철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급자 종류별로 다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 6천 원 한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만 원 한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통화료를 월 450분 공제를 해주며 기본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및 통화료를 35%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초본 및 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준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급여통장은 필수로 준비해야 하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시 사용대차 확인서, 몸이 아픈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작성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 작성 필요, 지출실태조사 표등이 작성해야 할 서류입니다.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대략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