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걸어다니거나 차량을 운전할 때 불법 주정차들을 많이 보곤 한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들 중에 6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한다면, 바로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여기서 6대 불법 주정차들이란? ①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정차, ④ 횡단보도 위 주정차,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⑥ 인도(보도)를 말한다.
2020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 되면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되었고, 2023년 7월에 인도(보도)가 추가 되면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되었다. 해당 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된다면 약 4만원 ~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불법주차 신고기준
구분 | 내용 | 촬영간격 |
소화전 |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좌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소화전 적색노면표시 이내 정지 상태 차량(과태료 상향 부과) |
1분 이상 |
교차로 모퉁이 |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가 설치된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모퉁이와 접하는 자전거도로 포함)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버스 정류소 | · 정류소 표지판 및 정류소 좌우 10M 이내 또는 정차박스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정류소 및 표지판 전체 또는 버스와 관련된 안내문이 보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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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 · 차량진행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가 끝나는 면적(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 포함)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인도(보도) | · 차체의 1/3이상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차체가 보도의 1/2이상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
어린이 보호구역 | ·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한함)의 정지 상태 차량(과태료 상향 부과) |
불법주차 신고방법
1. 불법주차 신고는 우선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구글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다운을 받는다.
2. 실행시킨 후, 회원가입을 우선으로 해준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홈에서 불법주정차 탭으로 이동한다.
3. 불법 주정차 신고 옆 유형선택을 클릭하면, 해당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위반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4.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위반 유형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명확하게 위반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 필요)
5.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고 싶다면,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을 횡단보도로 선택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진을 찍고 두 번째 사진을 찍기 까지의 남은 시간이 표시된다.
6. 2장의 사진을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을 하고, 발생 지역을 선택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7. 신고가 완료되면 수일이내 안전신문고 어플 또는 카카오톡 알림으로 답변이 온다.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처리가 되며, 그에 해당되는 처리내용도 함께 날아오게 된다.
신고 시 주의사항
· 위반일 기준 다음날 자정까지 촬영된 신고분에 한해 신고가 가능하다.(당일 위반 차량을 촬영하였으나, 신고를 다음날 자정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가 아예 안됨)
· 반드시 동일한 위치, 동일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신고해야 한다.
· 주변배경,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모두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사진만 인정 가능하다.(동영상, 블랙박스 불가)
· 차량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거울 등 간접적으로 촬영하여 좌우 반전된 사진 및 촬영된 사진을 재촬영하는 경우 신고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