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보통 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 기타 참고사항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폐업할 때는 반드시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폐업신고 필요서류
개인사업자일 경우 폐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폐업신고서(보통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재발급 후 반납을 해야한다. 그러나 실제 분실해서 반납할 수 없다면,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폐업신고 절차
[오프라인]
1. 신청인. 즉, 폐업신고를 원하는 신고인이 서류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를 한다.
2.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는 서류를 검토한다.
3. 서류를 검토하고 난 후, 폐업신고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처리기관에서 결재를 한다.
폐업신고 방법
[온라인 홈택스]
세무서에 방문할 시간이나 여건이 안된다면, 온라인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1. 아래버튼을 클릭하여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
2. 홈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폐업 신고를 클릭한다.
3. 로그인을 해준 후, 기본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주고 폐업을 신청하는 사유, 일자 등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된다.
만약 폐업일을 어떻게 할지 헷갈린다면 아래 폐업일의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구분 | 유형별 | 폐업일 |
폐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장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6월이 되는 날 |
4.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사실을 확인하고싶다면 처리하는데 10분 ~ 20분 정도 걸리므로 그 시간 이후에 로그인해서 확인하면 된다.
주의사항
· 폐업을 하기로 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1일 ~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에 대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4월 23일에 폐업하기로 했다면, 1월 1일 ~ 4월 23일까지의 거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리하여 다음 달 25일인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폐업할 때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해야한다. 폐업할 때 재고가 남아있는 경우, 세법에 따라 재고 자산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 상품 자산이 5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10%인 50만원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 폐업할 때는 가능한 빨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폐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래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