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알아보기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동안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해주는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기간안에 빨리 신청해야한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지원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오피스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 중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세대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 지원자격 지원자격 기준 지원방법 지원금액(4개월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납부 금액 환급 최대 592,000원(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포함)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
2024. 4. 3.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