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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준비물 및 비용 알아보기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이다.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법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여권을 발급받고 싶을 때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여야 하며,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복수국적자도 발급 대상이다.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당하게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여권 발급 준비물? * 만 18세 ..
2024. 3. 29.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