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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임업직불금이란?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경관제공, 토사유출방지 등 약 221조원(2018년 기준)의 공익적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산림의 경우 각종 보호규제,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인해 농가, 어가 대비 임가소득이 낮으며 이러한 낮은 임가소득으로 인하여 임업직불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지급대상 산지] 1.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여야 한다. 2.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

2024. 4. 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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