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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동물등록정보 연결 조회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가족과 다름 없는 반려동물의 유실,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의 개여야 하며,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 주택 외 장소에서 기르는 경우 모두가 등록 대상이다.(고양이는 등록 불가능)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을 넣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간혹 부작용과 안전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칩은 체내에 넣었을 때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되어있으며 쌀알만한 크기로 안전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등록하는 걸까? 등록방법과 절차, 연결 및 변경방법,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동물 등록방법 및 절차등록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첫 째, 내장형 무선식..
2024. 7. 3.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