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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알아보기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많이들 한다. 그러나 6월에 해도 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바로 성실신고확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들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어 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된 이유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사업규모가 다른곳보다 큰 곳은 세금신고 시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신고하기 위해서 세금 신고 전 세무대리인에게 한번 더 성실성을 확인받는 것이다. 연 매출. 즉, 연간 수입금액 기준 일정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된다. 오늘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
2024. 5. 8.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