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지정한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한다.
해당 지역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구역으로 지정한다.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정차나 주차를 금지, 주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한다.
신호위반 범칙금 또는 과태료 얼마?
과태료와 범칙금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내는 벌금을 말하고, 누가 운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게 된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내는 벌금을 말하고, 차량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운전자에게 직접 벌금과 동시에 벌점도 부과하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운영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동안 운영된다. 주말, 휴일도 예외는 없다.
신호위반을 하였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음과 같다.
범칙행위 | 차량 종류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신호위반 | 승합차 | 13만원 | 12만원 & 30점 |
승용차 | 14만원 | 13만원 & 30점 | |
이륜차 | 9만원 | 8만원 & 30점 | |
자전거/손수레 | - | 6만원 & 30점 |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원 적지만 벌점이 크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조회하는 방법?
1.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
2.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준다.
3.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한다.
4. 과속·신호위반 등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되었을 때 위반한 내용이 조회가 된다.
5. 미납된 과태료를 조회하고 싶다면 다시 홈으로 돌아가 미납과태료를 클릭한다.
6. 무인단속장비 또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하였을 때 조회가 된다.
7. 미납된 범칙금을 조회하고 싶다면 다시 홈으로 돌아가 미납범칙금을 클릭한다.
8. 미납된 범칙금이 조회된다.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했을 때 범칙금과 과태료를 알아보았다.
차량의 교통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범칙금과 벌점이 높은 만큼 보호구역에서 절대로 신호위반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약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