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해외직구는 간편하면서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사게 되면 통관고유부호(통관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주문을 할 수 있다.
통관번호란 무엇이며, 조회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통관번호란?
개인, 사업장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신고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번호이다. 영어로 PCCC, PCC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하며, 개인통관번호를 입력하면 통관 시에 사용되므로 직구 시 빠른 배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건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소, 이름,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에서 배송할 때는 이 번호를 조회해서 운송장을 만든다.
만약, 통관번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있다면, 이 물건은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된다. 주소, 이름,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을 잘못 적거나 현재 주소와 다르게 적으면 통관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개인일 경우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
P | 12 | 345678901 | 2 |
사업자일 경우 구조는 다음과 같다.
상호 | 업체유형(1) | 본사설립연도(2) | 동일업체구분(1) | 본/지사 구분(2) | 오류검증부호(1) |
갑을병정 | 1 | 98 | 1 | 01 | 7 |
통관번호 조회 방법
1.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
2. 내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하기 조회를 클릭한다.
3. 휴대폰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중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해준다.
4.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 조회 화면이 나타난다. 이 중 현재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다르다면 아래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다.
만약 해외직구가 처음이고 이전에 통관번호를 발급받은적이 없다면 아래 '통관번호 발급 방법'에서 신규발급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따라하면 된다.
통관번호 발급 방법
1.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로 이동한다.
↓
2. 통관번호 신규발급을 클릭한다.
3.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해준다.
4.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동의함에 체크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통관번호가 발급이 된다.
유의사항
- 개인통관번호를 만들 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들어간다. 따라서 본인 외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개인통관번호는 유출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한다. 유출이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1년에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하니 변경을 하고,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 누군가에게 선물용으로 해외직구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받는 사람의 통관번호를 입력해야한다. 보내는 사람의 통관번호를 입력하면 절대 안되며, 만약 입력했다면 통관이 안되고 매우 오래걸리니 참고하도록 하자.
-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최대금액은 200달러, 그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최대금액은 150달러로 이것은 관세청에서 최대로 제시한 금액이다. 이 이상이 넘으면 관세를 내야하며, 관세를 내지 않으면 통관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내에 못내도 자동으로 반송처리되니 유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