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의미한다.
2008년 6월까지는 건당 5000원 이상만 발행 대상금액이였으나, 2008년 7월부터 건당 1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고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하여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현금거래 비중이 민간 최종 소비지출의 51.5%를 차지하여 현금거래를 양성화하여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하고 시행하였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의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전통시장 사용분의 40%, 대중교통 이용분의 40%, 도서·공연 사용분의 30%도 포함)
소득공제의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가운데 작거나 같은 금액을, 7000만원 ~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연간 200만원을 공제 한도로 한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1. 아래버튼을 클릭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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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을 클릭한다.
3.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 조회가 있다. 이 중 조회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여 클릭한다.
4.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해준다.
5. 로그인 후, 조회년도를 선택하면 사용년월에 따른 건수, 금액, 공제제외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