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꽃이 바로 연말정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정산 항목중에 월세 세액공제를 다들 알고 계시나요?
자취하시는 분들의 적지 않은 지출을 차지하고 있는 고정지출이 바로 월세입니다.
월세도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세입자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취방에 월세를 내시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신청하면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별도 지출증빙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맞춤형 안내> 월세액 세액공제 (nts.go.kr)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홈택스(PC버전), 손택스(모바일)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하기 조건이 충족만 된다면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향상 되었습니다.
[세액 공제 대상 조건]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2.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3. 거주중인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인 이하
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 동일
만약 본인이 상기 4가지 조건이 전부 해당된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월세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비용은 아래 표에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공제율 | 공제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2% -> 17% | 75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월세액의 10% -> 15% | 750만원 |
쉐어하우스 월세 세액공제 신설
월세 세액 공제 요건인 세대주 혹은 계약자가 아닌 쉐어하우스 이용자도 본인이 부담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점 다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 모르시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23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