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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개인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주택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각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한다. 주택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 전세, 임대, 월세 등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또한 오피스텔인지, 주택, 아파트, 분양권, 토지, 상가 등에 따라서도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땐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
2024. 1. 10. 16:52